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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법인에도 '과세 불복'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등록 2024.03.30 18:55

수정 2024.03.31 11:17

"세금 불복사건 대리 비용 걱정 던다"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세 불복사건을 무료 대리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사 등 대리인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사건을 무료 대리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며 불복청구서 작성과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진술 등 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하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 법인 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관서에서 하거나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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