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전공의 법률 대응지침' 작성 군의관 2명 수사

등록 2024.04.01 21:12

수정 2024.04.01 21:16

[앵커]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법률 대응지침'을 SNS에 올린 군의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협회 비대위원 한 명을 더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 SNS에는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법률사항'이란 글이 올라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서를 받아도 서명하지 말라"는 행동 지침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군의관 2명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행동지침' '업무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이 게시됐던 의사 커뮤니티 수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 모 씨 / 의사 커뮤니티 대표 (지난달 25일)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의사 커뮤니티 대표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히면서 곧 신병 확보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보의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의사와 휴학 중인 의대생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중입니다.

경찰은 또 임현택 회장 당선자 등에 이어 의협 비대위원 1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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