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수출용 양주라더니 생수가…보세창고 '바꿔치기'로 77억대 밀수

등록 2024.04.02 08:20

수정 2024.04.02 08:26

[앵커]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담배나 양주의 수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수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 77억 원 상당의 면세 담배와 양주를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입니다.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옮깁니다.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신고된 양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생수였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자유무역지대 창고에서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고병무 /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악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중국인 동포 등 4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넘게 양주 약 1100 병과 담배 70만 갑을 국내로 빼돌려 팔았습니다.

밀수입하려던 담배 40만 갑은 압수됐습니다. 총 77억 원 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중국 담배 상자 안에 골판지를 넣어 규격과 무게를 맞췄습니다.

김대이 /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장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양주와 담배는 중국인 보따리상의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세관엔 홍콩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는 보세창고 주인과 짜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30대 중국인 동포는 바지사장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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