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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목 졸라 죽였다"…경찰, 만우절 '112 거짓 신고' 9건 대응

등록 2024.04.02 14:21

수정 2024.04.02 14:21

올해 만우절(4월1일) 관련 112 거짓신고가 모두 9건 접수돼, 신고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 거짓신고 검거 건수가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7건은 경범죄,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오전 6시 36분에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라며 거짓 신고한 일이 있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에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가 검거됐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 14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라는 식의 거짓 신고를 총 51차례 한 술 취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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