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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지'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대법 "건조물침입 맞다"

등록 2024.04.02 14:26

관리자의 제지에도 시의회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한 시민활동가에 대해 대법원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활동가 정창옥씨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정 씨는 2019년 11월 안산시 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시의회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일주일 뒤 다시 시의회 청사를 찾아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건물에 들어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안산지킴이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당시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개방된 장소여도 관리자의 제지가 있을 경우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며 출입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9백만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건조물침입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벌금 6백만 원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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