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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한 불법체류자, 출국 1시간 전에 공항서 붙잡혀

등록 2024.04.02 18:37

마약을 유통한 불법 체류자가 출국 1시간 전에 공항에서 붙잡혔다.

오늘(2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차량을 수색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불법체류자의 신상을 베트남 국적의 20대로 특정하고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이 베트남 국적 남성은 불법체류 자진 신고를 하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당일 오후 6시 5분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을 했고 공항 내부에서 출국 1시간 전에 베트남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단기비자로 입국해 공장일을 하다 올해 들어 마약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와 판매 기간, 공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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