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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나포해 조사

등록 2024.04.03 15:03

수정 2024.04.03 15:08

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나포해 조사

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천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이 있는 선박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3000t급 화물선 DEYI호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이었으나,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 선박해있는 이 배의 선장은 중국인으로, 현재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등 정보를 미국 정부와 사전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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