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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타고 '불법 성매매 전단' 뿌리던 남성 검거

등록 2024.04.03 16:35

수정 2024.04.03 16:35

경찰, 오토바이 타고 '불법 성매매 전단' 뿌리던 남성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던 남성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전단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낙성대지구대는 샤로수길 인근을 탐문하며 주변 폐쇄회로CCTV 를 열람했다.

이를 통해 배포자의 이동 수단과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검거 당일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뿌리는 남성이 지나가자 경찰관 한 명이 뛰어가 남성을 붙잡았다.

남성의 배달통에서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고 한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 통보된 상태였다.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위반 혐의로 남성에 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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