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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측, 준비기일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등록 2024.04.04 16:39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에서 하급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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