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 15일부터 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4.04.11 21:46

수정 2024.04.11 21:59

[앵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켰는데, 김 위원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15일부터 석 달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2월 15일)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의사면허를 던져버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이달 15일부터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집행을 정지하면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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