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선거사범 2000여 명 수사 중…당선인 '줄기소' 가능성

등록 2024.04.11 21:50

수정 2024.04.11 22:18

[앵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고소 고발한 대상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모두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엔 당선인도 적지않은데,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않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2020년 31억 2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는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 (지난 4일)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 기간 여야가 상대당 후보를 고소고발한 사례도 쌓여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인은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강원 강릉 국회의원 당선인은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000명이 넘고, 이중엔 당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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