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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면허 15일부터 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4.04.12 07:37

수정 2024.04.12 07:43

[앵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해온 의협이 오늘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했던 의료계 합동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대 정부 메시지를 내놓는 건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다음주부터 의사면허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2월 15일)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의사면허를 던져버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이달 15일부터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집행을 정지하면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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