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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

등록 2024.04.15 10:57

수정 2024.04.15 15:21

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시세 6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며,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통상 취득가는 6억 원 이하 수준이다. 이미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구매 시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 예시에 따르면, 9억 원 취득가의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 94만 원, 종부세 71만 원, 양도세 8529만 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5만~30만㎡ 규모의 관광단지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정 가능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7개 시·군 내 10개 사업지가 후보지로 꼽히며, 사업비는 총 1조 4000억 원 규모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1500명이 발급받은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올해는 66개 지역, 329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6월에 개정되며,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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