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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한 마약수사대장 '문책성' 전보

등록 2024.04.16 15:34

수정 2024.04.16 15:34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마약범죄 전담 간부를 문책성으로 전보 조치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A 총경을 지하철경찰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 2월 총경 정기 인사 이후 2달 만에 '문책성' 전보 조치를 한 것이다.

A 총경은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이후 검거됐지만 경찰청은 사후 보고를 문제 삼아 A 총경을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다른 지방청이나 경찰서 등 과의 공조수사가 이뤄지기 위해 즉각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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