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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직 간부, 내부 자료 유출…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4.04.16 15:57

수정 2024.04.16 19:19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민간 금융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급 간부 A씨를 입건했다.

금감원은 15일 내부 감찰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파견 근무 중인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를 통해 금감원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2021년 금감원에서 민간 금융사로 이직했다.

B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내부 자료를 받지 않았다"며, "A씨와 금감원에 있을 때도 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서 나와서도 연락한 적 없다"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금융업계에선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로의 이직은 자주 있는 일"이며, "사실상 감사 업무는 주로 전직 금감원 출신들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금융사의 금감원 출신 대우도 임원급으로 파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라임 사태 관계자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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