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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해외직구 영양제 반입차단…"항히스타민제 검출"

등록 2024.04.16 17:00

해외 직구 영양제에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돼 반입이 차단됐다.

16일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시력 저하·섬망·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이다.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다. 메스꺼움·구토·어지럼증·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일부 원료와 성분의 경우 차단 대상에서 해제됐다.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대상이었다.

하지만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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