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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알펜시아 낙찰' KH그룹에 공정위 과징금 510억

등록 2024.04.17 12:01

'담합으로 알펜시아 낙찰' KH그룹에 공정위 과징금 510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KH그룹 소속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6개사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10월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2021년 3월과 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되었다.

이후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는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을 목적으로, KH건설은 특수목적법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새로 신설된 회사는 1인 기업으로, 페이퍼 컴퍼니이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를 통해 입찰담합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IHQ는 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담합 합의를 승계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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