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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진술 잘해야"…'라임 몸통' 이종필, 편지로 위증 종용

등록 2024.04.21 19:16

수정 2024.04.21 19:29

[앵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를,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데 주범 격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3년 전 1심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1심 재판 당시 증언을 앞둔 사건관계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임 돈이 들어간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25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계열사 지분을 대신 갖고 있던 증인에게 "넌 내 차명이라 25억이 다 내꺼라면 우리 둘 다 곤란한 상황이 된다", "너와 나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가"라며 기존 차명 진술을 부인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차명 보유자로 지목된 라임 관계사 임원 채 모 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위증했고, 이 전 부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과 채 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라임 관계사 임원이던 채 씨와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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