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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똥기저귀 던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4.04.22 18:19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2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는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식 판사는 "대화를 위해 찾은 피해자의 얼굴을 똥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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