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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출범 5주년…"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안착 주력"

등록 2024.04.23 14:07

수정 2024.04.23 14:11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5주년…'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안착 주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자체 촬영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안착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23일 아동권리보장원은 서울 종로구에서 정익중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올해로 설립 5주년이 됐다.

정익중 원장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작년 9월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돼 보장원이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아동통계와 행정통계 결합을 완료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다.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전국의 상담 체계를 만들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는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상담 기관이 16개가 지정된 상태다. 보장원은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상담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내내 설득을 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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