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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등록 2024.04.29 14:32

수정 2024.04.29 14:33

서울시가 내일(30일)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밀린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견인해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여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여 대이고 체납액은 52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로, 체납 세목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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