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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 거뒀다면…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등록 2024.04.29 14:39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을 거둔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위 '서학개미'들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31일과 오는 7월 31일로 2차례로 나눠 내도 된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양도세 미납자의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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