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휴전선 넘은 196억 상속…어떻게 가능했나

등록 2024.04.29 21:42

수정 2024.04.29 21:45

[앵커]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196억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월남한 아버지의 재산을 북한 남매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었는지, 친자 확인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북한 남매가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거액의 재산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기자]
​​​​​​네, 6.25 전쟁 중 월남해 사업가로 성공한 A씨는 북에 두고온 아들과 딸을 수소문했고, 이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A씨는 사망했는데요. 유산이 수백억원대에 달했습니다. 2016년, 북한 남매는 A씨의 남한 가족들을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경기 남양주 토지와, 서울의 건물 등 총 196억 24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앵커]
북한 남매가 A씨의 친자식인지는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기자]
​​​​​​네, 당시 친자확인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아들 B씨는 "상속 문제로 저는 지금 머리카락을 뽑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로커가 북한에서 B씨가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갖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브로커는 B씨 대리인 신분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친자확인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장상익 /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사무총장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는 장면을 찍어서 전달 할 수가 있죠."

[앵커]
196억원을 상속받았는데 그럼 이 돈이 북한에 전달됩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속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군사용도 등으로 전용될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보존합니다.

[앵커]
유산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북한 주민이 상속 재산을 직접 관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난적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탈북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어렵지만, 일단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김규호 / 북한인권단체 선민네트워크 대표
"남한에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탈북하죠. 통일이 갑자기 올 수가 있거든요. 내 대에 안 되더라도 내 자식은 유산으로도 물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북한은 사유재산 영역이 확실치 않잖아요. 상속재산이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