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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4일 무단결근했는데"…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7명 '해임' 취소

등록 2024.04.30 21:25

수정 2024.04.30 22:27

[앵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단결근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무더기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최근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춘 게 확인됐습니다.

당장에 노조 간부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송민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무더기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을 일삼았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간부 7명의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낮아졌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이력이 없고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사규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돼있어, 강등 처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교통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통합노조)의 위원장 등을 맡은 간부들로, 200일 넘게 무단결근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는 공사와 기존 노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송시영 /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 위원장
"공직자의 대규모 임금 횡령 범죄인데, 이걸 제대로 처벌 안 하는 건 노사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걸 계기로 나머지 징계자들도 살리겠다는 건데…."

공사 측은 사장 결재를 거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일단은 공식적으로 아직 처분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복하지 않는 한, 강등 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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