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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증원 금지' 가처분도 기각…"당사자 적격 소명 안 돼"

등록 2024.04.30 21:18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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