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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합의와 별개…내일 해병대원특검법 단독 처리 추진"

등록 2024.05.01 17:13

수정 2024.05.01 17:18

[단독]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합의와 별개…내일 해병대원특검법 단독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통해 해병대원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내일 이태원 특별법 표결 직후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해병대원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미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숙의도 이뤄졌다고 한 상황에서 표결 보이콧을 할 수 있겠느냐"며 "설령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2일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내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될 일은 하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튿날인 3일 선거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변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신청하는 의사일정변경안에 동의할지 여부다. 그동안 김 의장은 일방의 법안 단독 처리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권고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특검법의 경우 2일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21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재의결 할 수 없게 된다"며 "김 의장이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비협조할 시 4일로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 순방도 못 가도록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 측은 "평시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적의원 2/3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표 이탈이 없다면 처리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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