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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野, 해병대원특검법 강행할 듯

등록 2024.05.02 07:34

수정 2024.05.02 07:40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협의의 물꼬가 트인 핼러윈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견을 보이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첫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핼러윈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온 지 석달 만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 중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삭제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기록까지는 특조위가 직권 조사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생각이 계속 맞부딪혔는데…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핼러윈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도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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