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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업무 지적에 공장 불 지른 50대 남성 체포

등록 2024.05.03 14:12

업무 지적을 한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직원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수산물 가공 공장 폐그물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외벽과 작업장 일부를 태우고 외부에 있던 LPG 탱크에 옮겨붙었으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은 장비 8대 인력 37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4시 25분 진화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만취해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남성은 불이 난 공장에서 4년간 근무했고, 고용주가 업무 관련 지적을 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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