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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 매각법' 맞서 美 정부에 소송…"명백한 위헌"

등록 2024.05.08 15:07

수정 2024.05.08 15:10

틱톡, '강제 매각법' 맞서 美 정부에 소송…'명백한 위헌'

/REUTERS=연합뉴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 7천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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