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文대통령 방북때 '軍 통수권'은 누구에게 맡겼나 보니

등록 2018.05.27 19:23

수정 2018.05.27 19:3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통일각으로 이동했을 당시 군 통수권을 과연 누구에게 맡겼는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상황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백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통일각에 머물렀습니다.

2시간동안 대통령이 적국에 있었던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 등 권한 이양 1순위자를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지정해 놓고 방북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해외 순방 중이어서 다음 순번인 경제부총리를 지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방북에 동행하지 않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기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2차 정상회담 당시 휴일임에도 청사와 합참 상황실에 나와 유사시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 이양 순번만 정했을 뿐, 실제로 이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학용 / 국회 국방위원장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을 만나러 가는데 최소한 군의 경계태세를 확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방국을 갈 때는 이양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 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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