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전체

靑 "북한은 국가 아닌 특수관계…남북 합의서, 조약 아냐"

등록 2018.10.24 13:09

靑 '북한은 국가 아닌 특수관계…남북 합의서, 조약 아냐'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 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법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한다. (동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고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