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요청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같은 감사원 입장이 나오자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