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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7월부터 '시료 수거' 권한 확보

등록 2019.06.18 15:26

수정 2019.06.18 15:28

사업자에게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을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할 경우 1회 500만 원, 2회 이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위탁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급식시설과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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