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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양도세 중과세 예정대로…현재 완화·유예 검토 안 해"

등록 2021.01.18 16:47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혀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를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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