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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

등록 2021.04.15 09:24

수정 2021.04.15 09:29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

/ 조선일보 DB

오는 6월부터 도시 지역 대부분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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