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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HDC현산,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

등록 2022.01.17 18:16

수정 2022.01.17 18:18

노형욱 국토부 장관 'HDC현산,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가장 강한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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