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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9명 보안검색 없이 탑승…군산공항 담당자 수사의뢰

등록 2023.02.07 15:42

군산공항에서 승객 29명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한국공항공사와 담당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와 군산공항 보안 담당자를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 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에서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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