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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10곳 중 4곳 가격 표시 없어…과태료 검토

등록 2023.02.07 16:05

헬스장과 수영장 10곳 가운데 4곳이 시설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태조사와 자율준수 유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헬스장·수영장 등 전국의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천여 곳 가운데 400곳이 요금체계나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방문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금·환불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2021년 12월 말 도입됐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어긴 400곳 가운데 244곳이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6곳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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