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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무죄 받고도 못 달리는 타다…해외였다면?

등록 2023.06.03 19:22

수정 2023.06.03 20:33

혁신 꺾은 '타다금지법'

[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중단됐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혁신 산업이 좌초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최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무죄를 받고도 타다가 다시 달리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3년전에 이미 '타다'가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배정해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관련 서비스를 막았습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가입자가 170만명까지 달했지만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겁니다.

[앵커]
그만큼 수요가 있던 서비스인데 아쉽긴 합니다. 당시, 기존 택시 업계 반발이 거셌었죠.

[기자]
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반발한 건데요, 당시 택시업계는 꼼수 콜택시 영업을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택시업계 눈치를 보다가 결국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박홍근 의원 말처럼 예외 조항을 파고 든 타다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들여오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퇴출시키는 법안이 됐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 상황을 복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땠습니까?

[기자]
타다금지법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주도해 발의했는데, 국토부도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타다 금지법을 찬성했고, 반대하던 미래통합당도 택시업계의 수십만표를 의식해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다의 거부권 행사 호소를 외면해 버렸는데, 정부와 여야가 표 계산 때문에 혁신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입니다.

최운열 / 전 민주당 의원
"당시에 그 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우리 사회가 책임정치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 타다 금지법이 크게는 혁신산업을 막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자]
네 타다는 비싼 요금에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는데, 이런 이용자의 선택권을 뺏은 셈이죠. 그런 사이 카카오택시가 호출 택시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고, 택시비 인상으로 이어져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된 겁니다.

[앵커]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해외에선 어떻게 다뤘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경우는 우버와 후발주자 리프트가 경쟁 중인데,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고 운전자의 경력, 전과 등을 택시운전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며 보완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타다 사태'는 없어질까요?

[기자]
네,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법률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역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직방 금지법'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타다의 판결을 교훈 삼아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은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판단이 우리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았으면 합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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