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박근혜 척추질환' 내주 검토…윤석열이 최종 결정

등록 2019.04.18 21:14

수정 2019.04.18 22:07

[앵커]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제시한 형집행정지 신청사유 가운데 건강문제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유인 국민통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가 심각해, 불에 대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감기간동안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와 통증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도 판단자료에 포함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관계자
"저희한테 한 두달 전에 오셨었고요. (무슨 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는지?) 정형외과, 통증센터..."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형자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진 면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 등이 담긴 임검보고서는, 검찰과 법조계, 의료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가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종 결정은 사건을 관할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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