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학의 수사단, 4곳 압수수색…'영상 입수 미스터리' 밝힌다

등록 2019.04.18 21:28

수정 2019.04.18 21:33

[앵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그만하시죠. (제가)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촬영됐는데, 긴급 출국금지 조치 때 공항에서 포착된 후, 20여 일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대해 "조금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쪽 뿐 아니라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도, 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을 확보한 시점과 또 청와대에 언제 보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등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 서울 서초경찰서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전후한 시점에 생산된 문건과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가 최초 보고된 시점과 이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기록 등도 압수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초경찰서는 2012년 말 별장 성접대 의혹의 출발점이 된 건설업자 윤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내정 석달 전인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미 성범죄 첩보가 경찰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 확보시점과 비위보고 등을 놓고 당시 경찰과 청와대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의 소환 조사를 통해 청와대 보고시점과 수사 외압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등은 내사 여부에 대해 "당시 경찰이 부인했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밤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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