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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에 내용증명…주요 쟁점은?

등록 2019.08.24 19:15

수정 2019.08.24 19:27

[앵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은 대한병리학회가 단국대 A교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1 저자가 되는것을 다른 저자가 동의했는지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연구일지 등을 2주 안에 소명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는지 쟁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병리학회가 장 모 교수에게 소명 요청을 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공동 저자 순서 합의 및 공헌도' 여부 먼저,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다른 저자들이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장 모 교수
(다른 공저자들의 동의를 구한 건가요?) "아뇨. 그렇진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 규정도 없었고…."

공동 저자들의 역할과 공헌도는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장 모 교수
"서브 미션을 도와준다든지, 영문 교정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테크니션으로 도와준다든지….이런 사람을 '1저자'로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엔 조씨가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1저자' 등재는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 승인 여부 논문에는 혈액과 세포 등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때 받아야 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즉 단국대의 'IRB' 승인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단국대병원 IRB 관계자
"승인 받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돼 있는 건 확인했죠. 본인(장 모 교수)도 본인 불찰이라고..."

연구 일지 등 객관적 자료 제출 병리학회는 장 모 교수에게 논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실험노트, 연구일지 같은 로우 데이터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명 자료에 대한 장 모 교수의 입장이 곳곳에서 밝혀진 가운데, 병리학회는 최종 자료를 받아본 뒤 '논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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