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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前 대통령, 외부병원서 왼쪽 어깨 수술

등록 2019.09.12 12:00

수정 2020.10.02 03:0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건강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두차례 요구를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법무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으로 2년 넘게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주 월요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합니다. 왼쪽 어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과 외부 의사가 진료를 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입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다음날인 17일 수술을 마친 이후에는 재활치료와 외래진료를 받게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팔을 잘 들지 못한다"며 "회복에 2~3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허 결정 이틀만에, 법무부는 교정본부 자체적으로 외부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네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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