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후원금 사기 혐의' 윤지오, 강제송환 방법 없나

등록 2019.10.18 21:41

수정 2019.10.18 21:44

[앵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는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문제는 윤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그동안 윤지오씨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기자]
윤지오씨는 피고소 고발인 신분인데, 캐나다로 출국해 버려서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 고발 후에 경찰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윤씨에게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윤지오씨를 강제송환할 수 있습니까?

[기자]
형사사법공조만으로는 강제송환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던지 증거를 현지 경찰이 수집해서 넘겨주는 공조일 뿐이죠. 강제송환을 하려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인도를 요청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인'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합니다. 윤 씨의 경우 현재 고소 고발만 당한 상태고, 현재 조사도 못한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요청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방법이 없나요?

[기자]
그래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캐나다에 영장을 첨부해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검찰이 한차례 반려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서 다음 주 쯤 다시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앵커]
체포 영장이 나오면 바로 송환이 가능한가요?

[기자]
글쎼요. 문제는 윤 씨의 죄가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만한 것인가겠죠. 들어보시죠

박상융 / 변호사
"인도 대상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범죄가 뭐 사람의 생명이라던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앵커]
윤씨가 범죄인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캐나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를수 밖에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윤지오 씨는 출국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도 경찰에 제출했죠. 윤씨가 보낸 소견서에는 "윤씨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물리치료사 소견은 "윤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등과 목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인도요청을 받아 인도절차를 밟아도, 영주권자인 윤 씨가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시간을 끈다면,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 지 기약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웅혁
"여러 가지 불복 사유를 들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합당한가를 캐나다 법원 등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시간이 수년 지나게 돼요"

[앵커]
강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