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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결심' 檢, 유해용 징역 1년 6월 구형

등록 2019.12.16 18:3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 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부연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연구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유 연구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3일 오전 열기로 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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