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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등록 2019.12.16 18:51

민갑룡 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민갑룡 경찰청장 /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된 황 청장에 대해 ‘의원면직’을 통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황 청장 출마하려면 내년 16일까지 경찰직 그만둬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황 청장이 출마 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는 경찰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황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은)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명예퇴직길이 막힌 황청장이 고려하고 있는 다음 방법은 ‘의원면직’이다.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명예퇴직과 비교해 퇴직금을 적게 받는다.

사직서만 수리되면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 의원면직 ‘가능’ VS ‘불가’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황 청장의 경우 의원면직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직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황 청장이 규정에 나와 있는 비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황 청장이 의원면직 제한을 받는 다고 보는 측에서는 울산경찰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위’에 해당하며 의원면직에 제한 되는 사항이라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직자 비위 유형을 보면 공금 횡령, 성희롱 및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이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번달 12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비위 관련 수사와 관련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해석을 놓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단순히 의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느냐, 드러난 것을 봐야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등 확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단순히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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