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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고 책임 떠넘기고'…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

등록 2021.01.18 11:30

고용노동부 등이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특별제보를 받은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기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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