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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아서"…60대 남성이 지인 살해하고 시신훼손·유기

등록 2021.01.18 14:03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고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18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17일)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자택에서 B 씨가 빌려 간 돈 수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시흥시의 한 낚시터 인근에 유기하고 훼손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수억원 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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