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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도우미 고용해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등록 2021.01.18 16:21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우미까지 고용해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3명, 그리고 도우미 3명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5명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과 유흥시설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영업을 한다는 의심 신고가 이어지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에 나섰다. / 이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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