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동부구치소 미결수, 엎드린채 사망…"이상증세에도 방치돼"

등록 2021.04.15 08:09

수정 2021.05.15 23:50

[앵커]
지난달 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 과정에 과실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독방에 엎드려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새벽 5시 13분쯤,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인 남성은 미결수 46살 임진호씨.

1시간 10여분 뒤, 교도관들이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5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응급치료 담당자 "턱이 처음부터 잘 안 벌어졌어요 완전히 이미 강직이 와서 심폐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었고." 유가족측은 "임씨가 8시간 넘게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구치소측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씨는 숨기지 하루 전부터 건강문제를 호소했고,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씨를 진료한 사람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교도관'이었습니다.

휴일이라 구치소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
"의사선생님이 주간 평일에는 몇 분이 다 계시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이제 집에서 대기를 하시죠."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며 "사망 전날 특이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정당국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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